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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예산소진시까지 서두르세요.)

by 룰루!! 2023. 4. 27.

코로나로 인해 수년간 소상공인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제적인 전쟁과 불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자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가 견디며 살아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1달동안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정
      신청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목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목록
      지급일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채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이후 고용보험을 3개월간 유지한 경우 또는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기준으로 6개월을 고용유지한 경우에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청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총액 107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 채용 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조건

지원내용 

  • 기업체 소재 근로자 1인당 300만 원(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년 6월 30일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7월 ~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7월 ~

신청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목록

  •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필수서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출처-서울시정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5월  31일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지원요건

2022년 7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

고용보험 유지조건 : 4월 신청자는 5월 31일까지, 5월 신청자는 6월 30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월 50만원 / 정액 X 3개월)

신청방법

  • 상시 접수합니다.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접수받습니다.

신청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목록

  • 신청서류 : 신청서 /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필수서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사업자 등록증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확인공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지급일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주말과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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